예비군법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398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3:43 컨텐츠 정보 목록 목록 본문 예비군법이 법은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조직· 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예비군법 시행령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예비군법 시행 규칙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자료 이전글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 작성일 2021.05.14 13:44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컨텐츠 정보 목록 목록 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로그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최근글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