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의 이유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훈련에 편성되…
보류란?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법적근거예비군법 제5조예비군법시행령 제1…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법적근거예비군훈련예비군법 제5조예비군법시행령 제14조예비군법시행규칙 제18…
휴일예비군 훈련이란?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전국단위 훈련이란?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앱에 공시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적용 대상 훈련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