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예비역간부 진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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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27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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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시 부족한 상위계급을 예비역자원으로 진급, 충원
  •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의욕 증진

진급 방침

  • 상위 계급 임무수행 고려 장기복무자 우선 선발
  • 전역 당시 계급의 차상위 1계급에 한하여 진급 시행
  • 예비역 진급자는 우선 동원지정하고 퇴역시까지 활용

대상

  • 진급 최저복무기간 경과한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구분하사→중사중사→상사소위→중위중위→대위대위→소령소령→중령
복무기간
(현역+예비역)
하사로서 7년중사로서 12년소위로서 2년중위로서 6년대위로서 7년소령으로서 7년
연령만 40세이하만 45세이하만 40세이하만 40세이하만 42세이하만 45세이하

※ 지역/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역 대위로서 임용후 1년 이상, 만 43세 이하인 자

  • 기타 당해년도 진급대상자 자격요건(선발공고 명시)

구비 서류

  • 지원서 1통, 신원진술서 1통
  •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1통(예비군중대장 관인 날인이 있는 것에 한함)
  • 칼라사진 2매(3cm×4cm) : 1매 지원서, 1매 접수증, 신원진술서 작성용(4cm x 5cm)

진급 심사

  • 각 군 진급규정 적용

선발 절차 및 시기

  • 각 군 당해년도 진급 선발 공고문 참조

진급 보수 교육

  • 중점(당해년도 방침에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박 3일
  • 예비군 지휘관 : 4박 5일

진급 발령/병적 정리

  • 진급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명장 수여
  • 각 군에서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진급자의 병적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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