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보류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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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12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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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의 이유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훈련에 편성되는 것 


법적근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9조

보류 해소 절차

  • STEP 01 보류 해소 사유 발생
  • STEP 02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 STEP 03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STEP 04훈련 보류 해소 메뉴선택
  • STEP 05 보류 해소 신청서 작성
보류해소절차는 STEP1 보류 해소 사유 발생,        STEP2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STEP3 로그인, STEP4 훈련 보류 해소 메뉴 선택, STEP5 보류 해소 신청서 작성 입니다.

보류해소신고

  1. 1.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보류해소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한다.
  3. 3.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4.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5. 5. 보류해소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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