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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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휴학 등의 이유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해당 예비군훈련에 편성되는 것
법적근거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9조
보류 해소 절차
- STEP 01 보류 해소 사유 발생
- STEP 02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 STEP 03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STEP 04훈련 보류 해소 메뉴선택
- STEP 05 보류 해소 신청서 작성

보류해소신고
- 1.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신고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보류해소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한다. - 3.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원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4.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 5. 보류해소신고 지연 시 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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