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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433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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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 국방부훈령 제2016호(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

보류방침

  1. 1.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3. 3.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4.     가.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5.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6.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8. 4.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9. 5. 방침 일부 보류직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원서 접수일로부터 해당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만 부과한다.

보류 절차

보류절차는 STEP1 보류사유 발생,        STEP2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STEP3 로그인, STEP4 훈련 보류 메뉴 선택, STEP5 보류해소 신청서 작성        STEP6 훈련보류 증명서 제출, STEP7 보류타당성 판단(예비군 지휘관), STEP8 보류처리결과 통보 입니다.

보류 세부절차

  1. 1.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2.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3. 3.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4. 4. 보류 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5.       가. 국외출국자는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 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다만,
         출국일 및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6.       나. 질병 및 심신장애우는 180일 이상 치료 보류조치하며,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하되,
         동일 병명(합병증) 에 의한 추가진단서는 1차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다.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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