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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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법적근거
- 예비군법 제5조
-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 국방부훈령 제2016호(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
보류방침
- 1. 보류 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기관의 소요제기와 보류심의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 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 3.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 가.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나. 국외 출국자로 통보 받은 사람
- 다.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라.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4.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 5. 방침 일부 보류직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원서 접수일로부터 해당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만 부과한다.
보류 절차

보류 세부절차
- 1.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 3.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 4. 보류 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 가. 국외출국자는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조치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 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다만,
출국일 및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 나. 질병 및 심신장애우는 180일 이상 치료 보류조치하며,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하되,
동일 병명(합병증) 에 의한 추가진단서는 1차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 다.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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