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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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
법적근거
예비군훈련
- 예비군법 제5조
- 예비군법시행령 제14조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8조
연기 절차
일반 훈련

훈련 연기 신청 또는 문의 사항
일반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 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시 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
- 본인이 제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Home>나의훈련정보>소속부대알림에서 확인)로 문의
동원훈련
-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통상 2박 3일 숙박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하여야 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 ~ 2013년 1년차 편성 예비군까지 적용)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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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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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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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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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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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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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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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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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기간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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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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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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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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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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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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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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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비군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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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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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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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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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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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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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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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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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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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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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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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원훈련 연기사유 및 처리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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